사업소개
위탁/특별사업 Consignment Business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입자별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을 통해 자산형성 및 자립 촉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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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40세가 되는 자
**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정부지원금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추가지원금+이자**
*본인저축액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이자율은 본인 저축액에 한해 적용되며,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5%
(2023년 기준, 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 약관 참조)
지원 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총 10시간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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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입 및 유지 기준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중복불가 ⊙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지급해지자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지급해지자
⊙ 부산시 일하는기쁨두배통장 가입자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가입 중인 대상
※ 금융위원회 주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 허용 예정(2023년 4~5월 중, *일정변동될 수 있음)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22일 이후 본인적립금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
⊙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은행 담당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 변경 요청을 진행해주세요.
‣ 적립 미납 및 교육안내 등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안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희망금융복지
지원센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교육·재무상담·채무조정과
복지·고용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복지·고용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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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 금융복지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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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용
- 전화상담
- 방문상담(사전 예약신청 필요)
업무
- 가정재무상담
- 채무조정상담
- 복지서비스 연계
- 찾아가는 금융교육
상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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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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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및 채무조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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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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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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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 행정지원
- - 복지서비스 공유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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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 - 금융복지상담 지원
- - 금융 재무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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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면책과정등
- - 신용회복위원회 →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
-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 - 기타 금융 및 복지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