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경쟁력 있는 자활 · 자립기반 확대」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소개 Center Introduction

  • 설립근거/목적
  • 미션과 비전
  • 중장기발전계획
  • 주요기능
부산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부산지역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5월 1일에 설립하였습니다.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10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2~제26조의 5

설립목적

  •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 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내 자활사업 활성화사업 추진
  • 자활정보 제공 및
    전문적·체계적인 교육·훈련,
    창업·취업능력 배양, 자활사업
    성공사례 관리
  • 중앙-광역-지역 간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지원정책의
    효과적 전달체계 형성
    • 창의․소통․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
    • 취약계층 자활·자립위한 자활사업체 일자리 확대
    • 자활사업 조직 간 연계협력 특화/규모화사업 추진
    • 사업추진 내실화로 자활사업 성과 거양 및 참여자 복지증진
    • 경영지원 강화
    • 특화사업 지원
    • 역량강화 교육
    • 자활사업 홍보
    • 네트워크 강화
    • 특별사업추진
열린 생각 열린마음 열린 자활
  • 자활사업 활성화
    • •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역할 강화

      기업간 업종연계 활성화
      부산 자활기업협동조합 설립
      기업협회 조직강화

    • • 자활인프라 기반강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계 협력
      광역-지역 인프라 기능 강화
      지역특화 자활사업 발굴/지원

    • • 정책/사업 개발 T/F 정착

      자활 및 외부전문가 학습연구모입
      자활현장 변화발전 모색

  • 자활사업 내실화
    • • 신규사업 발굴/조사 강화

      기업연계 사업발굴(프랜차이즈검토)
      커피/식당업종 부가메뉴 개발/교육
      타광역 견학 및 업체 방문 등

    • • 관련기관 소통 및 협력강화

      지역자활센터 렵력강화
      민관 연찬회 통한 협력강화

    • • 조직 및 사업점검/변화모색

      특별위탁사업 운영/점검
      직원업무 재조정 및 부서편제 조정

    • • 업무 성과점검/보완

      광역센터 업무체계 개선 및 점검

  • 자활사업 도약
    • • 자활기업 지원 확대강화

      맞춤형 경영지원/경영자문단 지원
      자활기업(사업단) 현장지원 강화
      기업협회 안정화 지원

    • • 자활 교육/실습/매장 구축

      부산 상설 전시홍보/실습장
      업종별 자활 공유마당 구축
      자활시업(사업단) 연대마당

    • • 교육/신규아이템/홍보 강화

      참여자/종사자 교육확대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자활 홍보 확대

    • • 개발원 자활협력사업 강화

      개발원 - 광역 전국화 사업 추진

  • 01
    광역단위의 창업지원
  • 02
    광역단위의 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한 취 ‧ 창업 지원 및 알선
  • 03
    광역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0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0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 ‧ 경영 지도
  • 06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07
    광역단위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 운영
  • 08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Microcredit 집행
  • 09
    그 밖에 저소득층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