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대관안내
- 시 설 명 : 2층 교육장
- 수용인원 : 50명 ※교육장(테이블24개/의자50개)
-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 노트북, 무선마이크
이용안내
시설 대관 절차
- 시설 대관 절차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제출
- 심사
- 사용목적검토
- 승인통보
- 검토완료 후
- 대관료납부
- 7일이내 입금
(통장,현금)
- 대관
- 사용시간 준수
취소 시 절차
- 취소신청서작성
- 사유기재
- 대관료 10% 공제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잔금 통장입금
- 반드시 신청자 통장
예약문의
대관 신청 전 대관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고 예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문의 051)868-5862 / 사업지원부 이소림
대관신청
예약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시설물 신청서 1부
시설사용감면대상확인서류 : 단체증명서(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신청방법
팩스 051-868-5868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 한 후 사용여부를 SMS로 알려드립니다.
대여시간
교육장, 회의실 등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9:00 - 18:00 로 한다.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하며, 대여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료징수 시설물 대여시에는 [표 1]의 사용료를 징수 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 면제대상자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시설물 사용료
◀ 터치한 상태로 좌우로 드래그 하세요 ▶
구분 | 시설명 | 좌석 수 | 사용료(원/시간당) |
주간 (09:00~18:00) | |||
부산광역자활센터 | 교육장 | 50석 | 50,000원 |
부대시설 | - | 빔프로젝트, 노트북, 무선마이크 등 10,000원 |
교육장( 테이블 24개 / 의자 50개 )
동 · 하계 시 에어컨(히터)사용에 따라 대관료를 100,000원으로 인상(부대시설 무료)
대관료 입금
납부방법 : 계좌입금
사용 허가 후 행사예정일 3일전까지 입금
입금 계좌번호 : 부산은행 035-13-001391-9 부산광역자활센터
사용류징수 면제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 · 주관하는 경우
부산지역의 자활센터(지부, 연대사업단, 지역센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관련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및 취소
소란을 피우는 행의
시설물 또는 장비, 비품을 훼손시키는 행위
기타,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주의의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대관
대관 취소 및 변경
행사 2일전까지 [시설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신청
대관료 환불 안내
전액 환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센터장이 공익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관취소
모든 대관 내용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역자활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대관의 연기신청 및 환불
연기신청 : 유선연락 및 방문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환불
대관비용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하며 10%의 위약금 공제 후 이용 신청자에게 대관 비용을 반환한다.
전액환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센터장이 공익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파손 배상 및 이용자수칙
기물과 시설 등 파손시에는 이용자(단체)가 7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에 있어 담당자 및 근무자의 안내와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대관에 따른 시설물 이용 중에는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취사를 절대 금한다.
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단체)가 책임지도록 한다.
이용 종료 후 깨끗하게 시설물을 정리정돈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