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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자활 · 자립기반 확대」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대관 Space Rental

대관안내

  • 시 설 명 : 2층 교육장
  • 수용인원 : 50명 ※교육장(테이블24개/의자50개)
  •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 노트북, 무선마이크

이용안내

시설 대관 절차
시설 대관 절차 이미지
시설 대관 절차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제출
심사 이미지
심사
사용목적검토
승인통보 이미지
승인통보
검토완료 후
대관료납부 이미지
대관료납부
7일이내 입금
(통장,현금)
대관 이미지
대관
사용시간 준수

취소 시 절차
취소신청서작성 이미지
취소신청서작성
사유기재
대관료 10% 공제 이미지
대관료 10% 공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잔금 통장입금 이미지
잔금 통장입금
반드시 신청자 통장

예약문의

대관 신청 전 대관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고 예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문의 051)868-5862 / 사업지원부 이소림

대관신청

예약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시설물 신청서 1부

시설사용감면대상확인서류 : 단체증명서(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신청방법

팩스 051-868-5868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 한 후 사용여부를 SMS로 알려드립니다.

대여시간

교육장, 회의실 등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9:00 - 18:00 로 한다.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하며, 대여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료징수 시설물 대여시에는 [표 1]의 사용료를 징수 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 면제대상자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시설물 사용료

◀ 터치한 상태로 좌우로 드래그 하세요 ▶

구분 시설명 좌석 수 사용료(원/시간당)
주간 (09:00~18:00)
부산광역자활센터 교육장 50석 50,000원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 노트북, 무선마이크 등 10,000원

교육장( 테이블 24개 / 의자 50개 )

동 · 하계 시 에어컨(히터)사용에 따라 대관료를 100,000원으로 인상(부대시설 무료)

대관료 입금

납부방법 : 계좌입금

사용 허가 후 행사예정일 3일전까지 입금

입금 계좌번호 : 부산은행 035-13-001391-9 부산광역자활센터

사용류징수 면제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 · 주관하는 경우

부산지역의 자활센터(지부, 연대사업단, 지역센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관련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및 취소

소란을 피우는 행의

시설물 또는 장비, 비품을 훼손시키는 행위

기타,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주의의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대관

대관 취소 및 변경

행사 2일전까지 [시설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신청

대관료 환불 안내

전액 환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센터장이 공익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관취소

모든 대관 내용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역자활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대관의 연기신청 및 환불

연기신청 : 유선연락 및 방문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환불

대관비용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하며 10%의 위약금 공제 후 이용 신청자에게 대관 비용을 반환한다.

전액환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센터장이 공익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파손 배상 및 이용자수칙

기물과 시설 등 파손시에는 이용자(단체)가 7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에 있어 담당자 및 근무자의 안내와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대관에 따른 시설물 이용 중에는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취사를 절대 금한다.

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단체)가 책임지도록 한다.

이용 종료 후 깨끗하게 시설물을 정리정돈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