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이란 Self-Supporting
자활사업이란
자활(自活)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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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생활보호법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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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 ·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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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추진목적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2000년 도입된 제도로써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기 실직자들에게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추진체계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기간을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시장진입형
- 청년자립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