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54차) 아름다운세상기금 '희망가게' 한부모여성 창업대출지원사업 안내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2022년 배분 공고
“꿈을 향한 첫걸음, 희망가게에 도전하세요!”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은 (주)아모레퍼시픽 설립자인 장원 서성환 회장이 생전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뜻을 이어 그 가족이 유산의 일부로 조성한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창업을 통해 한부모여성과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창업 준비부터 개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한국나이 25세 이하(1998년 출생자까지 가능)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단위 : 원)
구분(22년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70%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 참고 : 202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 재산기준 없음
3) 지원지역 : 부산·경남권(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대출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금액 | 조건 |
최대 4,000만원 |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합니다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 52차 | 53차 | 54차 |
접수 | 2/3~3/4 | 5/2~6/3 | 8/1~9/2 |
사업설명회 | 2/15 | 5/17 | 8/16 |
심사 | 3/7~3/31 | 6/7~6/30 | 9/5~9/29 |
최종발표 | 4/1 | 7/1 | 9/30 |
오리엔테이션 | 4/8~9 | 7/8~9 | 10/7~8 |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과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개와 지원 시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모집공고 | → | 서류심사 | → | 1차면접심사 (창업의 준비성) | → | 신용조회 | → | 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업종의 전문성) | → | 현장실사 | → | 최종발표 |
※ 심사 혹은 실사 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 : 1차 면접심사 합격 후,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대상자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서/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등본·초본 발급시 '세대주관계',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홈페이지 다운로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 개인회생-채무변제수행결과내역서, 채무변제계획안
․ 파산면책-해당법원 확정서
․ 신용회복-채무변제상환내역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함(fax, e-mail접수 불가)
5. 지원진행 절차
1) 신청서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
2) 심사 및 선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신용조회, 심층면접 및 기술심사, 현장실사
3) 오리엔테이션(필수참석) : 희망가게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의 정책과 기준, 절차, 지원 협약 등
4) 창업준비 및 사업개시 : 선정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창업이 진행되며, 전담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을 진행
5) 창업자금 상환 : 사업개시 후 3개월 이후부터 상환 진행
6.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 | 접수처 | 문의전화/홈페이지 | 주소 |
서울, 경기, 인천/ 원주, 춘천 | 아름다운재단 | 02)3675-1240 | (우)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
대전, 천안, 청주/ 충남북 일부 | (사)대전마을기업 연합회 | 042)223-9790 blog.naver.com/djcb2013 | (우)3486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
대구 / 경북 일부 | 대구광역자활센터 | 053)359-3731 dgpsc.or.kr | (우)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6층 대구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
광주, 광양, 목포, 순천, 나주, 여수/ 전주, 익산, 남원, 군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 062)513-1240 | (우)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
부산, 김해, 양산, 창원, 울산 | 부산광역자활센터 | 051)868-5815 busanjh.or.kr | (우)46582 부산 북구 구포시장 7길 1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