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반부패 청렴 주간 운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부패행위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도 반부패·청렴 주간(11.8~19)’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비위사실 등
*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문의 : 감사부서 02-3415-69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