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직원(경력) 채용 공고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공고 제2016-04호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직원(경력) 채용 공고 |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취업전문기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업무를 전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 채용분야
직무분야 | 모집인원 | 담당 업무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전담자 업무지원자 | 0명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 및 취·창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 ○ 취업성공패키지 마케팅 및 홍보(참여기업발굴)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수반되는 전산 및 행정 회계업무 ○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 등 |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6. 29(수) 16:00
※ 면접전형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전형 : 2016. 6. 30.(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30(목) 19:00
3. 근무조건
○ 급여조건 : 연봉 2,400만원 내외 (제수당 포함)
○ 고용형태 : 정규직
(단, 시용기간 3개월 적용 후 직무능력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전담자,
행정업무지원자로 분류하여 정규직 업무배정)
4. 자격요건 등
구 분 | 자격요건 |
일반 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취업성공 패키지 업무전담자업무지원자 |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증으로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전담 경력 3개월 이상인자 또는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분야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 없음)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회계업무 유경험자 채용 우대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6월 21일(화) ~ 6월 28일(화) 13시까지
-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 응시원서 교부 : 홈페이지(http://www.workfare.or.kr) 공지사항의 채용 공고 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조합 홈페이지 (http://www.workfare.or.kr)
약도 참조
○ 우편접수 : 우47543,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8층
※ 우편접수도 2016년 6월 28일(화) 13시까지 접수된 원서에 한함.
○ 이메일 접수 : bsworkfare@hanmail.net (제목 : 홍길동 응시지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