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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모집

최고관리자 공지 2016-10-11 1,475


희망키움통장신규모집


 

모집기간  20161017() ~ 2016102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16121일 이후 개별 통보)                  

 

 

지원내용 본인적립금 10만원 + 근로장려금 10만원 + 이자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사실 확인되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일자리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지원조건


- 3년동안 통장유지

- 연교육2, 사례관리2회 이상 참여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유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505,313

2,505,313

2,505,313

3,074,004

3,642,694

4,211,386 

- 용도증빙완료(ex.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그 밖의 자활에 필요한 용도)

     

 

중도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 본인적립금 연속 3개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2회 미만 참여

- 본인사망

- 압류,가압류(압류방지 설정 불가 상품)

- 만기 전 본인 요청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책정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평일 09:00~18:00 신청 가능)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자활센터  051)714-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