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신규모집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모집
모집기간 2016년 10월 17일(월) ~ 2016년 10월 21일(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16년 12월 1일 이후 개별 통보)
지원내용 본인적립금 10만원 + 근로장려금 10만원 + 이자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사실 확인되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12,416원 | 1,383,302원 | 1,789,510원 | 2,195,717원 | 2,601,925원 | 3,008,133원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일자리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지원조건
- 3년동안 통장유지
- 연교육2회, 사례관리2회 이상 참여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유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505,313원 | 2,505,313원 | 2,505,313원 | 3,074,004원 | 3,642,694원 | 4,211,386원 |
- 용도증빙완료(ex.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그 밖의 자활에 필요한 용도)
중도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 본인적립금 연속 3개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2회 미만 참여
- 본인사망
- 압류,가압류(압류방지 설정 불가 상품)
- 만기 전 본인 요청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책정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평일 09:00~18:00 신청 가능)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자활센터 ☎ 051)714-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