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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직원(경력) 채용 공고

최고관리자 채용 2016-10-11 1,401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공고 제2016-08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직원(경력) 채용 공고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취업전문기관으로 경리·회계 및 총무(행정사회공헌사업 업무 전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61011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 채용분야

직무분야

모집인원

담당 업무

경리·회계

1

법인·협동조합 경리·회계(급여) 관련 업무

이카운트 회계 관리(경력자)

예산(보조) 및 결산(보조), 연말정산등 관련 업무

총무(행정)

1

총무 및 행정업무

사회공헌사업, 사회서비스 계획 및 시행업무

교육(행사)진행 및 홍보 업무

기타 복리후생 및 지원 업무

 

2. 전형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10. 17() 18:00

면접전형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 2016. 10. 18()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10. 19() 10:00

 

3. 근무조건

급여조건 : 연봉 2,500 만원 내외 (제수당 포함)

고용형태 : 정규직

(,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 3개월 적용 후 직무능력에 따라 정규직 업무 배정)

근무시간 : 5일 근무(09:00 ~ 18:00)

연금 및 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보험)

퇴직금 : 퇴직연금


4.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일반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를 받은 자

우대

조건

경리·회계 업무

경리·회계업무 경험자(3년이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경리·회계업무 경험자

이카운트 회계관리 경력자

예산관리(보조) 경력자

총무(행정) 업무

총무(행정) 업무 경험자(3년 이상)

사회공헌사업, 사회서비스 계획 및 시행업무 경험자

홍보 및 지원 업무 경험자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61011() ~ 1017() 16시까지

- 방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