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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6년 2차 아름다운세상기금 희망가게 창업대출지원사업 공고

최고관리자 공지 2016-05-09 1,365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92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구 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766,6033,579,0194,391,4345,203,8496,016,265
중위소득 70%1,943,6622,505,3133,074,0043,642,6944,211,386

* 참고 : 2016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 재산 기준 : 재산규모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00% 이하인 부모 여성가구주

구 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도시
기본재산
100%
100,000,00068,000,00038,000,000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서울·경기·인천원주·춘천대전·천안·청주·
공주·계룡
대구·구미· 안동·포항광주·목포·
순천·나주
부산·김해·
양산·창원·울산
지원기관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대전여민회
042)223-9790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광주북구희망
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부산광역
자활센터
051)868-5815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상환완료시 가능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내용금액조건
대출금최대 4,000만원· 총 대출금 중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
· 상환기간 8년 (3개월 거치 후 월별균등분할상환)
·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인테리어 및 홍보전략,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 접수 : 2016. 5. 9. ~ 6. 10.
  - 심사 : 2016. 6. 13. ~ 7. 7.
  - 최종발표 : 2016. 7. 8. 
  - 오리엔테이션 : 2016. 7. 15. ~ 7. 16. (1박 2일)
     ※ 접수 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모집공고서류심사1차면접심사
(창업의 준비성)
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업종의 전문성)
선정실사
(가정방문)
최종발표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올크레딧 신용정보조회 자료(유료-자부담) 제출


5.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화이트로 지운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서/계획서) - 첨부서류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지 이동내역 및 세대주관계 포함)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다운로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 e-mail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지역 :
(우)611-8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 당자 앞
051)868-5815 l www.busanjh.or.kr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