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 8. 17.)되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는 계도기간(2023. 1. 1. ~ 12. 31.) 내 표시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관련 교육 자료 및 홍보자료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URL: http://foodsafetykorea.go.kr
(접속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URL 클릭 > 페이지 상단 식품 · 안전 클릭 > 식품표시광고 내 소비기한 클릭
※관련문의: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9)